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현실은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우리가 개정한 조례에도 이 부분은 수정이 안 돼요. 3조8항을 보면, 3조가 방재단 조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8항을 보면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는 해당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된다.” 7항을 보면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인시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이 조례로 보면 자율방재단의 근간 조직은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10개 단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10개 단체에 대한 것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협의회에서 단장을 선출한다는 개정안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올라온 개정안 전의 조례를 보면 단원이 선출한 단장과 시장이 임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그 협의회장은 단원이 선출한 단장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위촉한 협의회의 15인 이내의 자들이 그중에서 호선으로 단장을 선출해요. 이거는 그렇다면 협의회의 성격이 그 이전과는 위상이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