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신민석·박인철·김영식·이교우·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8호 용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내 전통 건축자산인 한옥의 보존 및 건립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며 건축자산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한옥마을 또는 기타 지역 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옥에 대해 조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시장이 한옥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한옥 등록 절차 및 심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는 등록된 한옥 또는 등록 예정 한옥에 대해 신축, 수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한옥에 대한 보존 의무 및 지원금 환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내 전통문화 자산인 한옥의 보존과 전통문화 진흥을 이뤄내고 한옥건축 활성화를 통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