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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29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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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박은선·황미상·김영식·박희정·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7호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전환의 필요성에 대응하여 정책 추진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8조에서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기후영향 평가, 부문별 대책, 취약계층 보호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립된 대책은 시민에게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자문, 실천 활동 등 추진단의 역할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서는 자율적인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지역’을 지정하고 교육, 행사 등 필요한 지원과 부정 수급 시 환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9조에서는 탄소중립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