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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30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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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현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 및 정비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에 경관 분야를 추가 하여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통한 우리 구 도시환경의 기대효과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 및 신설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에 경관 분야를 추가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