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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293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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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이윤미·신현녀·박은선·윤원균·장정순·황미상·김영식·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86호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산불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산불예방 캠페인, 교육·훈련 등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불예방, 진화, 인명구조 등 산불방지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산림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