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상훈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 지역정체성 확립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1장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은 경관계획 수립, 내용, 공청회 등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장은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 계획서 등 경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장은 경관 협정 체결, 경관협정운영회 등 경관 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장은 경관위원회 설치·구성·운영·심의 및 자문대상 등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