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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29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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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체육은 우리가 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0만 시민들이 다 체육과 관련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이 조례, 체육에 관한 근거를 우리가 개정하는 데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양, 광명 이런 데는 우리 용인시하고 상관이 없는 데예요. 인접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초선 때 양지면 수영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수도, 가스, 물 사용료 1억 7000씩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거기 30% 이상은 이천 마장동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은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용인 사람들이 인접해 있는 광주, 안성, 수원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있고 반대로 그분들이 용인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인 광교 같은 경우 88%가 수원이고 12%가 용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다 같은 광교입니다.

수원시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스링크장, 새로 생겨서 되게 좋지요. 거기 이용하려고 하는 상현동 우리 용인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지만 우선순위를 수원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용 못 한다고 민원 넣고 아우성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50%를 타 지역 사람들을 우리가 가산한다고 하면 다른 지역 사람들 쓰지 말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거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용인이 그렇게 했어? 우리도 그렇게 할게’ 그러면 우리 용인시민들은 수원에 있는 아이스를 전혀 못 쓰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들은 단순하게 용인 도심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서울, 고양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각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와 인접해 있는 그 경계, 시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도 고려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러면 광주에, 수원에, 안성에 있는 이런 조례도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시민들의 불합리한 저기를 한다고 하면, 그렇지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 또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해서 해야 된다, 그것까지 고려했는지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가장 큰 불만이 용인시 체육시설에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내가 예약하는데 용인에 사는 윤원균이 예약해 놓고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성남에 있는 개인택시들이 같이 와서 운동한다? 되게 불만이 많았지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80% 이상은 우리가 용인시민들이어야 한다고 이런 개정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론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사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검증하실 건가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검증할 건지. 80% 이상이 용인시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