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공공성과 수익성, 그리고 경영의 효율성의 그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업체에 맡겼을 때 물론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공공성에 있어서 어쨌든 체육시설은 민간에도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이유는 민간체육시설에서 제공할 수 없는 공익성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런 시장의 논리로 채워지지 않는 니즈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 비용이, 영리법인에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또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가지고 가야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영리법인에 위탁했을 때 공공성을 훼손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고 조례나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