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업체의 입장에서 용인시와의 지속적인 일을 위해서 굳이 원하지 않는 결제를 달라고 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보면 용역을 주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은 2019만 4000원이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7724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합계가 9743만 4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잔액이 1256만 6000원이 남아요.
그런데 이 집행금액은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용역 착수를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거는 24년 1월 12일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약은 이 이전에 했다는 얘기지요,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금액은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결제를 내년에 하기로 했다고 쳐도 결제할 금액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남는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3차 추경에 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까지 통째로 명시이월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