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조정실,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 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자로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인해 결산서에 명시된 부서와 현재 조직의 직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결산 심사를 현행 조직 기준에 맞추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타 부서로 이관된 팀의 경우는 해당 팀장께서 결산서상 이전 소속 부서의 심사 시 배석하여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해당하는 부서는 정책기획과 의사협력팀으로 관련 질의는 내일 심사하는 제3차 자치행정국 행정과 질의 시 팀장이 배석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부서와 위원님들께서는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