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듣다 보니 조금 사업이 연기되고 새로운 게 나와서…… 이런 차원은 이제 넘어가고 저는 부담금 사업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방식, 방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사실 보면 이월되는 많은 사업들 중에서 부담금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2년, 3년, 4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나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입이 사업체에서 받아 버리면 그걸 다 세출예산으로 잡아 버리니까 그 돈은 이월될 거 뻔히 알면서 세출예산에 잡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계속 이월돼 나가고. 그래서 이게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세입 잡힌 것을, 물론 그 목적으로 세입이 잡혔으니까 그 목적으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 금액들이 굉장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월되는 게 너무 명확한 상황에서 잡아 버리니 그건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몇 년간 묵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도 세입 잡힐 때 바로 그것을 세출로 전액을 잡아야 되니까 잡겠지요, 예산의 운영에 대한 어떤 규정상.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