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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지현 의원 발언

29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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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한번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우리 성과보고서에서 등기촉탁률이라든지 특히 보증보험 공제 재가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제가 설명 듣기로는 공인중개사분들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독려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의무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놓치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독려하시는 것은 당연히 잘하시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렇게 해서 100% 채우시는 것은 맞다고는 생각 드는데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100%가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보면 만약에 의무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뭔가 놓치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9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90%면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90%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이고 잘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지표에서 뭔가 달리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아니면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