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29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5-06-20

김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제가 그래서 추진근거를 보니까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5조제1항에 근거했다고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그게 뭔가 봤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 기부되는 고향사랑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답례품 구입비 추진근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그것을 보니까 추진근거는 제5조제1항이 아니라―이게 좀 사소한 겁니다, 사실은―같은 조항 9조1항을 봤어요. 9조1항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더 좋은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추진근거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추진근거를 9조1항으로 썼어야 맞지 않는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할 때는 추진근거는 바꾸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