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박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예산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예산을 세운 다음에 1차 추경과 2차 추경, 2차 추경이 9월경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벤트성으로 들어와서 차이가 극심하게 발생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데 예산이 200, 300%, 500%까지 차이가 나면 1월에 본사업이 시작돼서 진행을 하다 보면 2차 추경 이전 또는 1차 추경 즈음에 맞춰서 예산 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넘어가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매달 분명히 관리는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 그 시점에 맞추어서 추경에서 세입을 조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9월 이후에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200, 300%, 500% 차이 나는 것은 이 부분은 오히려 예산편성하고 세입 편성하고 세출 편성할 때도 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일부가, 대부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세출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세입 편성하고 확인하실 때는 이 부분 좀 확인하셔서 또는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셔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되는 게 맞잖아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