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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인철 의원 발언

2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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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전체 부서의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1억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조르고 졸라서 사업의 타당성이며 목표며 이게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 생각하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 예산 1억을 탔어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될 때는 1억을 다 써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업상 보면 이것은 5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 같은 것은 입찰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평범하게는 87.75%를 맞추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는 1억을 쓰기 위해서 돈을 받았는데 1200만 원은 쓸 수 없는 돈이 되면서 나중에 불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재차 주장했던 게 같은 목 내에서 그 사업과 연관이 있는 거라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당부했어요. 그래서 실제 확인을 하니 어떤 부서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부서는 87.75% 낙찰차액이 남아서 우리는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1억의 사업비를 받았으면 1억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특별하게 이벤트나 목적 내의 사업이 아닌 이상은 그 사업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