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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29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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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기사 인용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내 특례시 가운데 용인시와 고양시는 단체상해보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수원시와 화성시는 포괄적 상해의료비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상해보험과 포괄적 상해의료비는 보상 범위 등에서 차이가 큽니다. 수원시는 지난해 보험 가입금액이 10억여 원이었고 보험 지급액은 약 23억 3000만 원으로 약 220%의 지급률을 보였고 이로 인해 올해 14여억 원의 규모의 보험 공개입찰을 보험사들이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동일 예산을 투입하고 보험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했습니다. 화성시도 예산 9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보험료 7억 4000여만 원을 납입하고 23년 8월 27일부터 지난해 8월 26일까지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했지만 보험금이 약 17억 원 지급되면서 지급률이 236%에 달하자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 투입된 지난해에도 시민안전보험 입찰이 지속 유찰되어 화성시도 2024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기간을 4개월로 줄였습니다.

반면 단체상해보험 형태의 시민안전보험이 지급률 50% 내외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4년 계약금 4억 9000만 원, 지급액 2억 7000여만 원으로 55% 정도의 지급률을 보였고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24.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포괄적 상해의료비는 수혜 대상이 넓어 보험금 지급이 커지면서 예산편성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반면 우리 시는 보험사만 이익을 받고 정작 시민들은 인근 수원, 화성에 비해 시민안전보험의 수혜가 적다는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