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상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4호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개편에 따라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을 전면 개정하고 제명을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기구 내에 의정담당관과 의사입법담당관 체제를 도입하고 각 담당관 소속 팀별 직제 순위 및 세부 사무분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였으며 또한 전문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회사무기구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과 이창식·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5호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직무대리 규정을 정비하고 직제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 체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대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두 건의 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사무기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무 재정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의회 사무 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