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교우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장정순·신민석·박인철·김병민·황재욱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4호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 방법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자율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 방법을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및 5조에서 단체대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율방재단의 단장 및 단체대표 선출 규정을 정비하고 협의회의 구성 방법을 변경하여 단체대표 및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방재 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의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