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김영식·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2호 용인시 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관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ESG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명확히 하고 안 제5조에서 5년 단위의 ESG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정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ESG 교육·홍보, 경영 도입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와 제9조를 통해 정부·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ESG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ESG는 오늘날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요구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핵심 가치입니다.
본 조례안이 용인시가 지역사회 내 ESG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