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294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07-17

신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신민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은선·이진규·김희영·장정순·김영식·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1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2항에서 공동위원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4조제3항, 제6조제3항, 제8조의2에서는 실무협의회 신설에 따른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제4항과 제6조제3항에서는 신설되는 실무협의회 운영에 맞게 간사 규정을 정비하고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에서는 일부 위원의 임기를 고정 기간이 아닌 직위 재직기간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안건 사전 검토, 위임사항 처리 및 추진상황 점검 등을 수행할 실무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