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이미 조례에서 시에, 물론 사전 수요조사는 얼마나 이용하실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 주셨어야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대답을 주셨겠지만 이거를 이미 조례에 보유 단체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단체가 많지 않아요, 10개 단체고. 지금 당장은 수요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단체들이 얼마든지 그 수요는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사전에 미리 이렇게 한 번에 수요조사를 하고 입주단체를 4개 종목만 딱 한정해서 지정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비용추계 과정에서 수요조사에서 수요를 파악하시느라고 몇 개가 응했는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거를 입주단체 또는 지정단체라고 지정하셔서 10개 중에 또 폭을 줄이셔서 제한해서 4개 단체만 뭔가 우선순위를 갖게끔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전에 이렇게 지정하시기보다 어차피 우리 관내에 10개 단체가 있으니 그리고 또 운영 방식도 사용 신청서를 어차피 또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제한하시기보다는 열어 두시는 게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