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위원 이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정의는 마치 지방의회의 정의를 용인시에 위치한 지방의회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문맥이 매우 좀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형유산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4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조를 살펴보면 이 조례안에 올라온 4조는 “전수교육관의 사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전수교육관의 사무와 기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무형유산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무형유산의 전수 및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역할을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제4조3호에 보면 “무형유산의 재원 및 공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과에서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진 여기에서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 재현할 수 있어요? 3조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못 해요.
현실성이 너무 안 맞아요. 이 조례와 현실과 너무 맞지 않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