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조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살펴보면 무형유산법에 따르면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 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례안 내용과 전반의 부서 계획을 살펴보면 전수교육관의 주된 목적이 전승과 교육에 머물러 있고 공연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단순한 사무공간을 위한 것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유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면 여기가 보훈회관, 이 위치잖아요? 이 위치인데 사실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데 이 장소도 협소하다고 본 위원은 갔다 와서 느꼈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을 한번 보면 이천시 것 한번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천에서 보면 이 안에서도 이렇게 놀이공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지자체 수원 것을 한번 볼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무형유산 전시회관을 보면 너무 잘해 놨어요.
진짜 자부심을 딱 느낄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내부 공간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과연 용인시는 이 공간에 들어오면 이런 건 불가한 거지요? 가능하지 않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