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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29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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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안치용·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20호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치매환자와 그 가족 및 보호자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려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치매환자의 가족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치매 예방 및 발견은 물론 치료와 보호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