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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4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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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7호 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문화의 날’을 제정하여 용인 시민의 평등한 문화복지 환경 조성은 물론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용인시민 사이의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방안 및 문화 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의 날 행사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의 날에 진행하는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 시민의 평등한 문화복지 환경 조성과 더불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