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병민 의원 발언
우선 바쁘실 텐데 비도 많이 오고, 제 조례 한 건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16호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내부관리 계획 수립, 책임자 지정 및 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유출 시 대응 절차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수수료 청구, 이의신청 절차,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침해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