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용적률을 올리기 위한 투자인데 우리 임대주택의 인수가에 그 투자금이 포함돼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의무 규정인 것이고,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공익적인 측면인데 이것을 사업자 이익으로 환산이 되는 계산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저는 예를 들어서 보면 가산비용을 하는 항목들이 분양가격 산정하고 같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부가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되는 비용’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의 설치비용’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했던 사항들, 그다음에 사업성을 더 위해서 했던 사안들, 이런 내용들이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에 포함돼 버리면 우리 시는 그 사업자의 이익을 챙겨 주면서 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