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김윤선·박은선·남홍숙·윤원균·장정순·신민석·황재욱·황미상·박인철·안치용·신나연·이교우·기주옥 의원 등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9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의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 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제2에서는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 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안 제23조2와 별표8의2 에서는 부설주차장에 충돌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규정하여 시설 이용자들의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별표2에서는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제한을, 별표7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주차장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 시민이 좀 더 효율적으로 주차시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