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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29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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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3호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가족의 증가로 가족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가족 책임의 돌봄이 아니라 사회적 통합돌봄 체계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가운데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부터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추진기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운영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