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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9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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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2호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를 지원함으로써 예술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거리공연을 진흥하고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효율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 거리공연 운영지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양한 거리공연가들의 예술활동 기회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