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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진규 의원 발언

29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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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5호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립장사시설 유치지역의 지역발전에 지원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형태로만 지원되는 점을 보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원금 운용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호에 주민지원의 범위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별표 중 가구별 지원 가능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존 지원기금 운용의 공동사업 중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심의 절차를 거쳐 가구별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