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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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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김윤선·박은선·임현수·김희영·장정순·황재욱·김길수·박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6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인정 지역 밖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용인시민의 경우 시립장사시설에 안치 시 관외 요금 적용을 받게 되는 점을 보완하고 한정된 봉안시설의 관외 주민의 봉안당 사용 자격을 일정 범위 제한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용인평온의숲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할 경우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정 연고자가 아니더라도 관외 주민을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에서는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라도 용인시민의 개장유골 및 봉안유골인 경우 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이용에 관해 관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내 인정지역 밖에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된 용인시민이 관외 요금 적용을 받게 되는 점을 보완하여 관내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외 주민의 유골을 개장하여 시립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시립장사시설 내 봉안시설 이용이 가능했던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한정된 봉안시설의 관내 용인시민의 이용 기회를 함께 강화하려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