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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석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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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창식·박인철·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51호 용인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수탁·대행기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시의회의 동의 및 보고 절차를 규정하여 공정한 심의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는 계약 체결 기준, 수탁·대행기관의 의무, 사업비·사용료, 성과평가 및 재계약 기준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지도·감독, 감사, 계약 취소 등 관리·통제 절차를 규정하여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