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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교우 의원 발언

295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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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3조, 4조 규모의 예산인데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예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담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담금이 돼서 세입 잡히고 세출예산 잡았을 때는 부서에서 그것을 진행해야 돼요. 그런데 진행을 또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라는 게 단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경우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좀 약간 별개의 얘기지만, 이 건과는. 그런 부담금 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담금 사업이 항상 문제가 되는 예산인 것 같아요, 항상 이월액이 큰 이유들 중의 하나도 이 부담금 사업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어떤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