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우리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다 총괄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주택조합 관련돼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분담금이 과대하게 상승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담금이 늘어나는 사유가 자체적으로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조합 자체 내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유방동의 한 사례를 보면 20억 정도에 해당되는 계획 변경이 있었는데―한강유역청 땅을 못 사서―그런데 20억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없던 요구사항이 발생돼요.
도로를 더 확장해라, 가감속 차로를 해라, 보도육교를 설치해라, 유지관리비를 20년 치 내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일단은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겠다’라고 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합원들이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이 세대수가 증가되는 그런 변경이라면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차로 확장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처음과 지금이 변동된 게 없는데 갑자기 심의를 하면서 조건이 추가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차로 수 확장이 필요했으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으면 분양가에, 조합 부담금에 반영이 됐을 텐데 나중에 그 의견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금을 못 내니까 사업이 장기화되는 거예요. 아파트는 다 입주했잖아요, 그렇지요?
입주했는데 이런 조건이 붙으니까 토지 준공이 안 되는 거야. 동별 사용 검사는 돼서 입주는 했지만 토지 준공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조합원의 잘못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청인 용인시가 유지를 해 줘야지 그것을 조합원들한테 20년 치 관리비를 내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어떤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조합원들은 어떤 그런 개발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 우리 김병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나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