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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윤선 의원 발언

2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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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윤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0호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0조제2항에서는 위원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였고, 제10조제3항에서는 학계·법조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추천 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공개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4항에서는 위원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재임 기간 중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