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윤선·임현수·박인철·김영식·이상욱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198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부부가 치료 과정을 공유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제12항을 신설하여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해진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강화하고 근무 만족도와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