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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29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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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윤선·남홍숙·신민석·박인철·이교우·김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5호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원문화를 수립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원문화의 육성 및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정원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 복지 증진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를, 안 12조 및 제13조에서는 시민정원사 양성·운용에 관한 사항과 마을정원 지원사업 방안을, 안 제14조에서는 정원문화 조성·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심 내 정원 조성과 정원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인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