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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296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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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김진석·신현녀·박은선·김희영·황미상·강영웅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3호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시행규칙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의 부과·징수 규정을 ‘부과·징수한다’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고, 제4조제3항의 인용 조문을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서 제10조제2항으로 정비하였으며, 제5조제2항의 ‘납부’를 ‘부과’로 정정하였고, 법령 개정에 따라 제6조제1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