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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강영웅 의원 발언

296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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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영웅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윤미·신현녀·박은선·이진규·황미상·박희정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2호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의 청결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 제5조에서는 금지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시공원, 기반시설, 보호구역, 하천 등 필요에 따라 지정 가능한 구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3년 주기 검토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 의무를 규정하여,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도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계도기간의 설정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재산, 공중보건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