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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29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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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10호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헌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회헌혈자 우대사항을 규정하고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헌혈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다회헌혈자’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6조2에서는 다회헌혈자에 대한 우대사항을, 안 제8조2부터 안 제8조5조에서는 헌혈추진협의회의 회의를 비롯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사항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헌혈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준비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