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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9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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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임현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9호 용인시 사랑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사랑의집 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으로 변경하고 퇴거기준을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기존 3년이었던 위탁 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동일하게 5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제3호에서는 입소자의 주거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퇴거기준의 세부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저소득 노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용인시 사랑의집 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입소자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하고 위탁기관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