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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9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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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남홍숙·윤원균·김희영·황재욱·황미상·이교우·기주옥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7호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으로 피해자 보호 및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과 복지증진 사업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자활 및 자립, 법률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안 제13조에서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