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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296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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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4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충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교육특별회계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2항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화여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