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윤원균·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4호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충하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및 교육특별회계의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조2항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교육경비 보조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화여 교육경비 보조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