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8호 용인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 및 건립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정 및 심사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공공조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건립 인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건립대상의 선정 기준 및 건립 기준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의 의무와 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13조에서는 건립신청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