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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기주옥 의원 발언

29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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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주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3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등 사망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남성 공무원이 난임치료 배우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며, 가족 친화적 복무환경을 강화하고자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3조제22항에서는 사망현장을 목격한 공무원에게 최대 4일 범위에서 심리상담·진료 및 휴식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제23항에서는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술에 동행할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배우자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직자의 정신적 안정과 복지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보다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