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현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안치용·김길수·신나연·안지현·이상욱·박병민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02호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와 제6조에서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이행 절차를 규정하고, 위원회 심의와 점검·보고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조례·행정계획과의 연계,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평가, 보고서 작성·제출 절차를 규정하여 정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소위원회·간사 제도와 의견청취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시정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 원칙을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제도화함으로써 용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