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윤원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김희영·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43호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다양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및 직업연계 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비롯 의료비와 보장구 지원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9조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인식개선과 뇌병변장애의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용인시의 뇌병변장애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자립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삶의 질과 권리를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