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황재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남홍숙·윤원균·장정순·이교우·기주옥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42호 용인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를 보여준 의사상자가 시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에게 실질적 예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에서는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세부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포상이나 행사 초정과 같은 의사상자 예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사상자의 지원신청 사항을, 부칙에서는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를 되새기고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이 그의 걸맞은 실질적 예우과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