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임현수·남홍숙·윤원균·김희영·황재욱·황미상·이교우·김병민·기주옥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5-241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연령 제한 기준을 없애고 지급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평등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2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 대상 유족의 범위를 한정하였고, 안 제9조1호가목에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 현안을 삭제하고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은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나라사랑정신을 되새기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